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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OX #16701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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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저당 대위등기에는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모두 기록(등기법 제80조①)
문장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등기법 제80조①.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공동저당부동산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