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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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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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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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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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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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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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C)에는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 뜻, 종전 부동산(A·B)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 기록(규칙 제135조③)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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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③. -
②O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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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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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규칙 제13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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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대위등기 공동신청.
대위변제 일부이전 변제액(제79조), 대위등기 신청정보 매각대금·변제받은 금액(제80조①), 공동담보목록 전자 작성·1년마다 번호(규칙 제133조②), 대위등기는 선순위 저당권자(의무자)·후순위 저당권자(권리자) 공동신청.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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