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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30회 (2019) 23번 #13493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 2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3. 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4. 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5. 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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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변제액 기록(등기법 제79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제75조① 단서.
  2. ②X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5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78조②.
  3. ③O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제79조 — 정답.
  4. ④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기록하여야 한다.
    제77조.
  5. ⑤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제80조①.

변제기는 임의적(제75조① 3호),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제78조②), 평가액 기록(제77조), 대위등기는 매각대금·변제받은 금액 모두 기록(제80조①).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2

기타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왜 틀리나요?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