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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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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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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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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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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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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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 일부 양도·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양도액·변제액 기록(등기법 제79조)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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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임의적 기록사항이다.제75조① 단서. -
②X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5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제78조②. -
③O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제79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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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기록하여야 한다.제77조. -
⑤X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제80조①.
변제기는 임의적(제75조① 3호),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제78조②), 평가액 기록(제77조), 대위등기는 매각대금·변제받은 금액 모두 기록(제8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
2 | 기타 |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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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
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을 기록하고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