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3관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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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삭제 <2024.9.20>

③ 삭제 <2024.9.20>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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