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4회 (2013) 18번 #8702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3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4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5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승역지의 지상권자·전세권자도 자기 권리 범위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어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음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 1호.
  2. ②O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①.
  3. ③O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공동신청.
  4. ④O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직권 기록(제71조①).
  5. ⑤X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지상권자의 지역권 설정.

승역지 등기에 목적 기록(제70조 1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 이전(민법 제292조①), 승역지 소유자(의무자)·요역지 소유자(권리자) 공동신청, 요역지지역권 등기는 직권(제71조①).

해설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해설

 

3

기타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②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