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4조(집행 부정지)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4조(집행 부정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조(집행 부정지) 이의에는 집행정지(執行停止)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