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4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이의 · 제28회 · #1309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이의 · 제26회 · #9948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이의 · 제34회 · #1429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소와 등기관 · 제31회 · #1369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지문 이전 조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다음 조 제103조등기관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