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다음 조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