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