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제5장 이의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장 이의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현행 (2026-10-29)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