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4장 보칙 및 벌칙1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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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02.12.26>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09.5.27>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2단 6 · 3단 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