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