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25조(자금조달)제3절 재무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제3절 재무

제25조(자금조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운용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