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자금조달)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이하 이 절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자본금과 적립금2. 제26조에 따른 차입금3. 제27조에 따른 사채(社債)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4. 자산운용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다음 조 제26조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