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4장 보칙 및 벌칙1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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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6.12.27>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사가 제18조ㆍ제19조ㆍ제24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삭제 <2002.12.26>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0.2.11>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① 공사는 제10조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농지관리업무 및 농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토지의 전산자료 조회ㆍ검색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6.7.7>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0조 삭제 <2009.5.27>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액 또는 받은 임차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52조(과태료)

① 제50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