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