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1장 총칙

법령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