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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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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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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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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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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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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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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재공고 입찰에 붙였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 이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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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유형물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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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입목법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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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지붕 및 기둥을 갖추었으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된다.대판 2008도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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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O
담장이나 교량, 가식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토지의 구성부분·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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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입목의 등기 여부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갑구가 아니라 표제부다(입목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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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4개ㄱ·ㄴ·ㄹ·ㅂ 4개.
④ 4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제41조(처분 등)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ㆍ개찰ㆍ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재산에 대하여 수 회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 판례 |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④ 4개 ④ ㄷ.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ㆍ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 ㅅ. 입목의 등기 여부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확인하여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