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출자)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21조의2 우선출자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47조 우선출자이 법령제147조 우선출자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준회원 다음 조 제118조당연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