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출자 다음 조 제119조회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