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당연 탈퇴 다음 조 제120조정관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