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21조의2 우선출자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이 법령제147조 우선출자이 법령제147조 우선출자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준회원 다음 조 제118조당연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