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절 통칙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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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9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하되, 둘 이상의 중앙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 조합 또는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제123조제2호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해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8조(당연 탈퇴)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면 그 회원은 당연히 탈퇴된다.

제119조(회원의 책임) 중앙회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20조(정관기재사항)

①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1>

1. 목적, 명칭과 구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자에 관한 사항

4.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와 손익의 구분 등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비 부과와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12. 농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제121조(설립ㆍ해산)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