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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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8 (2단)
고등교육법제4조 ② ③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조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4조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7조 ②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2 ②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60조 ① ②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61조 ① ③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62조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63조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3조 ←①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4조 ① ③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조 ②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6조 ②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7조 ②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19조 ①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0조 ②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1조 ①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3조 ①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24조 ←②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5조 ⑦ ←②이 법령제36조 ② ←②이 법령제40조 ② ←②이 법령제60조 ② ←②고등교육법제3조 ←②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조 ←③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31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35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38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40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48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49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49조의2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0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2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0조의3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51조 ←④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21조 ① ←⑤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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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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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6항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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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01@2026-09-11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