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제4절 전문대학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 학교제4절 전문대학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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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5. 6. 21.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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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47@2025-06-21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학과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2>

⑤ 제4항의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