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