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50조의3 의료인ㆍ의료기…이 법령제59조 각종학교이 법령제64조 벌칙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평생직업능력법제41조 학점의 인정 및 … 다른 법령학점인정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다음 조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