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 등에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학교 및 외국교…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6조의3 사립학교의 설립… 다른 법령이 법령제46조 임시교원 양성기…이 법령제62조 학교 등의 폐쇄이 법령제64조 벌칙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48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35조 사립학교의 설립…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26조 각종 학교 등의 …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16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37조 협력연구소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