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0.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0조의5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60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