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1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