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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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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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11. 12. 시행분 · 추가 84어절 · 삭제 20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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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저공해자동차등 배치계획의충전시설의 수립전산망 등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저공해자동차등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의충전시설을 효율적설치 설치를또는 위하여운영하는 다음자는 각충전시설의 호의위치, 사항을규모 고려하여등 수소연료공급시설설치정보를 배치계획(이하제58조제16항에 "배치계획"이라따른 한다)을전산망에 수립하여야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② 이용자의저공해자동차등의 접근성
4.
충전시설을 교통량
5.
운영하는 그자는 밖에사용자 배치계획편의성 수립을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계충전시설의 중앙행정기관의이용 장상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충전요금, 수소고장 안전관리에여부 관한등 법률」이용정보를 제6조에제58조제16항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전산망에 심의를실시간으로 거쳐야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및 관련제2항에 자료의따른 제출을충전시설의 요청할설치정보와 수이용정보를 있다.소방청 이등 경우관계 자료의기관에 제출을제공하고, 요청받은저공해자동차등의 기관의사용자 장은편의를 특별한위하여 사유가필요한 없으면정보를 이에일반에 따라야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제1항 등을및 통하여제2항에 공개하고,따른 관계설치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의이용정보의 장,구체적 시ㆍ도지사범위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전산망 제4항까지에서등록과 규정한제공의 사항절차, 외에제3항에 배치계획의따른 수립,정보 심의,제공ㆍ공개의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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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85@2026-11-12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