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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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1. 12. 시행분 · 추가 50어절 · 삭제 158어절

삭제추가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저공해자동차등 설치계획의충전시설의 승인관리기준)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저공해자동차등의 설치하려는충전시설을 자의운영하는 성명자는 또는충전시설 명칭
2.
고장 수소연료공급시설의등으로 위치,인하여 면적사용자 등불편이 설치발생하지 부지에아니하도록 관한고장이 사항
3.
발생한 수소연료공급시설의경우 용량,신속하게 공급방식수리하는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충전시설 변경승인을관리기준을 받아야준수하여야 한다.
④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충전시설 거쳐야관리기준을 한다.지키지 <개정아니하는 2025.10.1>
⑤
자에게 제1항부터대통령령으로 제4항까지에서정하는 규정한바에 사항따라 외에기간을 설치계획의정하여 승인,충전시설이 변경승인,기준에 관계맞게 행정기관의운영ㆍ관리되도록 장과의필요한 협의조치를 등에취할 필요한것을 사항은명할 대통령령으로수 정한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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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785@2026-11-12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