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