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