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9(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