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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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10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