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법령 고등교육법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7(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