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이하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시ㆍ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2와 관련된 재원 배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제59조의4에 따른 시ㆍ도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설립 등에 관한 사항
4. 제59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지역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학교의 장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따른 업무, 사업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전담기관의 장의 임면 등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① 시ㆍ도는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시ㆍ도와 협업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 시ㆍ도는 각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광역전담기관의 장은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일ㆍ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초광역전담기관을 지정ㆍ설립하려는 관계 시ㆍ도는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호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초광역전담기관 소속으로 관계 시ㆍ도,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시ㆍ도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전담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2항의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제4항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5항의 이견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나. 제59조의11에 따른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다. 제59조의12에 따른 규제특례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로 볼 수 있다.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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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