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2조 합명회사 및 주…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다음 조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