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