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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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삭제 <2010.6.8>

제124조(확정신고) 2단 3 · 3단 17
제125조(중간신고) 2단 4 · 3단 19
제126조(납부 등) 2단 4 · 3단 13

삭제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