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2. 29. 시행분 · 추가 92어절 · 삭제 103어절

삭제추가
제121조(해산에 의한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조직변경의 계산범위)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법 자산총액에서제78조제3호에서 부채총액을"대통령령으로 공제한정하는 금액으로경우"란 한다.
②제1항에서
다음 "자산총액"이라각 함은호에 해산등기일해당하는 현재의경우를 자산의말한다. 합계액으로<개정 하되2015.2.3,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17.2.3>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변호사법」에 또는따라 환가처분한법무법인이 날법무법인(유한)으로 현재의조직변경하는 금액경우
2. 추심 또는「관세사법」에 환가처분전에따라 분배한관세사법인이 경우에는관세법인으로 그조직변경하는 분배한경우
3.
날「변리사법」에 현재의따라 시가에특허법인이 의하여특허법인(유한)으로 평가한조직변경하는 금액경우
③법 제79조제4항4. 본문에서「협동조합 "대통령령으로기본법」 정하는제60조의2제1항에 이월결손금"이란따라 제16조제1항에법인등이 따른협동조합으로 이월결손금을조직변경하는 말한다경우
5
.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지방공기업법」 것으로제80조에 보는따라 이월결손금을지방공사가 제외한다.지방공단으로 <신설조직변경하거나 2001.12.31,지방공단이 2006.2.9,지방공사로 2011.6.3,조직변경하는 2019.2.12>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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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949@2024-02-29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