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5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86조 납부이 법령제86조 납부이 법령제86조 납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다음 조 제84조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