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및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통장 및 이장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