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제5절 보칙

법령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제5절 보칙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