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6조(「상법」과의 관계)제1관 투자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1관 투자회사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6.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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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2 (2단)
상법제259조 ④ ←① 다른 법령상법제298조 ④ ←① 다른 법령상법제29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99조의2 ←① 다른 법령상법제300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325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22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467조 ① ② ③ ←① 다른 법령상법제536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53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541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76조 ←①상법제1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17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8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9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98조 ① ② ③ ←② 다른 법령상법제30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6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0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1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1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1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1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3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 ①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4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5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6 ←② 다른 법령상법제335조의7 ←② 다른 법령상법제34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1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341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341조의4 ←② 다른 법령상법제34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2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342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34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4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344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34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6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4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5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5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6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74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38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389조 ① ←② 다른 법령상법제39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4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5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6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7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8 ←② 다른 법령상법제408조의9 ←② 다른 법령상법제40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09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1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2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2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12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412조의4 ←② 다른 법령상법제412조의5 ←② 다른 법령상법제413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3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14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5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17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1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2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20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20조의3 ←② 다른 법령상법제420조의4 ←② 다른 법령상법제420조의5 ←② 다른 법령상법제43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3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4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49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45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58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59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60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61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461조의2 ←② 다른 법령상법제604조 ←②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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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6. 3. 6.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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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3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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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145@2026-03-06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