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