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9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4조인가 다음 조 제326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