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보험업법제59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42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7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0조임기 다음 조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