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제2장 조직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2장 조직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