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제4장 지도ㆍ감독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장 지도ㆍ감독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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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